일방적 카드 마일리지 축소, 항소심도 패소
일방적 카드 마일리지 축소, 항소심도 패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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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줄였다면 원래 계약대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는 28일 강모씨 등 씨티카드 사용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 씨 등은 카드를 1,000원씩 사용할 때마다 2마일을 적립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회비 2만원의 카드에 가입했다. 그런데 씨티은행이 2007년 1월 “1,500원당 2마일을 제공한다”고 방침을 바꿨고 강씨 등은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약관을 변경한 만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판결한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를 요구하는 게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