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신청 시작..100만 원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신청 시작..100만 원 지급
  • 임희진
  • 승인 2022.06.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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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선지급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4월 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