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이영순
  • 승인 2022.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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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5일 제2차장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을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했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