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해상도·출력속도·소음표시 등 표시 표준화 필요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해상도·출력속도·소음표시 등 표시 표준화 필요
  • 차미경
  • 승인 2022.06.2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단위표시, 표현으로 소비자 혼란
한국소비자연맹, 시중 유통 주요 4개사 신제품 프린터 11종 테스트 실시 

프린트 제품에 대한 표시단위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소비자연맹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11종(잉크젯 프린터 6종, 레이저 프린터 5종)의 출력속도 및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 유지비용 산정과 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했다.

프린터의 출력(인쇄)속도는 ipm과 ppm으로 표시하고 제조사별로 적용하는 시험방법 및 시험에 사용하는 인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인쇄)속도를 비교할 수가 없어 표준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우리나라는 KS X ISO/IEC 24734에 따라 디지털프린터 출력속도를 ipm단위 기준을 적용하나 ppm으로 측정된 값도 허용하고 있다. ppm단위의 출력속도는 ipm 출력속도 수치보다 커서 광고나 표시사항으로 사용 시 표시단위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소비자 오인 혼동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정보 중 해상도 수치는 1인치 면적에(가로×세로)에 찍힌 점의 수로 표현이 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가 수치만 보고 해상도를 비교하기 어려우며, 해상도 수치는 dpi 단위로 표기하고, 각 업체별로 Variable-Sized Droplet 기술 적용 및 고해상도, 선명한 출력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어 소비자가 해상도에 대해 업체 간 비교 가능한 표시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조사대상 제품 11종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기준에 적합하고, 레이저 프린터의 먼지 방출량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의 소모품 비용은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프린터 가격대비 평균 20%정도로 레이저 프린터(컬러 82%, 흑백 32%)보다 소모품 비용이 적게 들고 장당 인쇄비용도 잉크젯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프린터 11종을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출력속도를 시험한 결과 잉크젯 프린터는 흑백모드에서 분당 약 8~10매, 컬러 모드에서 약 2~3매가 출력가능하고 레이저 프린터는 흑백 모드에서 분당 약 18~35매, 컬러모드는 2종으로 각 4매와 21매가 출력 가능하다.

출력속도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11종의 제품을 동일한 시험 방법으로 해 ppm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광고 내용 및 표시사항에서는 ppm과 ipm을 모두 표시하거나 한 가지만 표시하고 있고 두 가지 출력속도 수치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출력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표시기준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프린터의 소모품 비용은 레이저 프린터가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프린터 제품(잉크포함) 가격 대비 잉크 가격비중은 최저 11%(L5190/엡손)~최대 26%(G1920/캐논)이고,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에 흑백 인쇄기기는 최저 24%(HL-L2335D/브라더)~최대 38%(SL-C515W/삼성전자), 컬러 인쇄기기 2종은 각각 72% (LBP623cdw/캐논)와 92%(SL- C515W/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특히, 프린트 선택의 주요 요소인 해상도의 경우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다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치를 통한 제품 간 비교가 어려워 해상도 수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연맹은 제품 구매 및 취급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며, 프린터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했다.

출력 속도는 느리지만 유지비용이 낮아, 컬러인쇄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어지 프린트 보다 잉크젯 프린트가 적합했다. 반면, 레어저 프린트는 유지비용은 높이만 흑백 인쇄의 경우 출령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 시험결과 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먼지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가정 등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 후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