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 국민 부담 확 낮춘다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 국민 부담 확 낮춘다
  • 정단비
  • 승인 2022.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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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부터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알아보자. 대책안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과 안심전환대출, 보유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할당 관세 적용으로 수입원가 절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소맷부리 등 14대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 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 통한 이자 부담완화

다음으로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한, 경유 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 연동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추진

마지막으로 중산·서민 주거안정을 주거안전을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3분기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이밖에도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3대 분야 10대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매월 물가상승률을 전년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