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관계회사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일정규모 관계회사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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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계회사 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897개사의 기업명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57개(39.7%), 도·소매업 110개(12.3%), 지역별로는 서울 327개(39.7%), 경기 187개(20.8%) 순이었다.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모나미, 도루코, 동양강철, 보광, 행남자기, 풀무원홀딩스, 현대알루미늄, 삼보컴퓨터 등이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회사를 일컫는 말로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