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구할 때 전문가 동행한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구할 때 전문가 동행한다
  • 오정희
  • 승인 2022.07.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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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7월 4일부터 5개 자치구 시작

# 서울에 첫 직장을 구한 A씨는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월세집을 찾고 있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피해 사례를 보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생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같이 계약과정을 살펴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7월 4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