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삼성-애플 법정공방 치달아
특허권 분쟁 삼성-애플 법정공방 치달아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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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일 국내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 측은 “애플이 표준특허 4건 등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은 제품 케이스에 삼성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겉면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 측은 “표준특허 기술은 조합에 따라 수 천 가지의 기술구성이 구현되기 때문에 해당 표준특허를 채택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서 반드시 삼성의 특허기술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의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때 다른 회사들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는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조건을 받아들였으므로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삼성은 “애플이 표준특허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해온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준비서면의 페이지 분량까지도 신경전을 벌이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담은 추가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교환한 뒤 8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