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재산분할, 법정 상속비율이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재산분할, 법정 상속비율이란?
  • 이영순
  • 승인 2022.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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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사진=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각자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유관계가 됨을 의미한다.
 
모든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비율(통상 동순위자 간 1:1, 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 그에게는 1.5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에 대해 다툼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자신이 재산이 실제로 받아야 할 상속분은 꼭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이 아니라 더 많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속인들간에 그 비율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소송)을 해서 누구에게 특별수익이 있었으므로 얼마를 빼고, 누구에게 특별한 기여가 좀 더 있었으므로 좀 더 줘야 한다 라는 방식의 법원의 판단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상속인 중 OO는 망자의 생전에 특별수익(증여 등)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보다 덜 가져가야 한다’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고 법적 요건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만, 상속인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속인의 배우자(예를 들어 최근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인데 이미 10여년도 더 되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가정이 많아서인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면서 까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그런데 망자 생전에 망자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망자보다도 10년 이상 훨씬 이전에 사망한 망자의 배우자에게 받은 것까지 운운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곤란한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금번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준 특별수익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볼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망자보다 먼저 돌아가신 다른 부모님으로 받은 혜택을 문제 삼은 것은 통장 명의만 다른 부모님이 형식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든지 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 아닌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므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협의를 밟다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한다.

 

 

도움말 : 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