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 차미경
  • 승인 2022.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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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여름철 수요집중 품목 중심 964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국표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및 선글라스(케이스)가 적발됐으며,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킥보드 및 스포츠 보호장구,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와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