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 신라면 블랙, 매출은 꿋꿋
허위 과장광고 신라면 블랙, 매출은 꿋꿋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7.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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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표시에 대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발표 이후인 지난달 27~30일 대형마트에서의 신라면 블랙의 매출액은 전주(20~23일)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지난 4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개당 최고 1,700원(편의점 기준)으로 편법 인상이라는 눈총과 진짜 프리미엄급이 맞느냐는 지적에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영양은 광고와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품 업계에서는 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매출액이 반 토막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의 처벌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그다지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아 이번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의 너무 약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