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 근로 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55건 적발
연예기획사 등 근로 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55건 적발
  • 차미경
  • 승인 2022.07.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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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근로시간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권 보호 위해 지도·감독 추진

고용노동부가 최근 MZ세대들의 관심 직종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패션 스타일리스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55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는데,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시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하며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간에 적정단가를 반영한 서면 도급계약 관행 정착 등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