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차미경
  • 승인 2022.07.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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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확진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행정안전부는 7월 18일부터 정부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7월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