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해야…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대형마트,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해야…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오정희
  • 승인 2022.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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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8일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쇼핑카트의 의무 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측은 장애인용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쇼핑카트를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대형마트에 의무가 부여되며,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 시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