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차미경
  • 승인 2022.07.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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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건설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