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1인당 최대 83만원 감면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1인당 최대 83만원 감면
  • 오정희
  • 승인 2022.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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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가장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해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감소한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통합해 한도를 적용하는 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된다. 또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등 문화 관련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큰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