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인권위 "노숙인,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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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일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등 보장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과 2011년 진행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숙인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노숙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3일 서울역 노숙인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뉴스1
인권위는 "현재 노숙인수에 비해 확보된 응급잠자리 등 긴급 거처의 규모는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진다"며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 안정대책이 함께 검토돼야하며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 사회복귀를 포함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한 주택 보급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노숙인의 사망률은 전 연령대에서 일반인 사망률에 비해 2배 이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권위와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조사에서도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는 등 노숙인의 건강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현행 의료지원 체계는 이러한 노숙인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실효적인 의료접근권 보호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노숙인의 의료접근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사업성 일자리수를 늘이고 장기적인 자활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숙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 공급 추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증설 △국공립 병원 등이 없는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노숙인 지정병원'으로 운영 △노숙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정책 추진 △주민등록증 말소 등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이 정부 일자리제공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 공급·운영 사업 협력 △구체적 노숙인 주거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노숙인에게 일자리 제공 △노숙인의 자활·재활시설의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노숙인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