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 차미경
  • 승인 2022.07.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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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숭이두창 대응조치 유지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 예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월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IHR은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이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으며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돼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는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