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차 98%가 경유차…무공해차 전환에 최대 1400만원 지원한다
택배용 화물차 98%가 경유차…무공해차 전환에 최대 1400만원 지원한다
  • 정단비
  • 승인 2022.08.0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정부가 택배용 소형경유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택배 전용 화물차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4만8천대로, 이중 98.7%가 경유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4만1천대, 내년 5만5천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천대의 전기 1t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형은 1천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