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M산업협회, ‘PM 면허법’의 발의 환영.."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한국PM산업협회, ‘PM 면허법’의 발의 환영.."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 정단비
  • 승인 2022.08.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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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PM)와 관련한 새로운 법인이 발의됐다.

사단법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한국PM산업협회)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7월 6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PM 면허법’의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 주행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안전한 PM 주행 문화가 빠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화는 어느 한 곳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계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안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구조와 작동 방식에있어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PM 전용면허를 도입하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PM에 도입하자는 결론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PM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의 내용 대다수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차에 대한 내용이라 PM 운전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PM은 좌회전 차선에 들어설 수도 없고, 자전거와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하는 훅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세분화를 통해 PM 운전에 보다 적합한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시험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