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지명 41일 만에 결국 자진사퇴
이동흡, 지명 41일 만에 결국 자진사퇴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3.0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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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그간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 등으로 거취 논란을 빚어왔다.

이 후보자는 13일 '공직후보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1
대구 출생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첫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다. 

그러나 지난달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공동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만∼500만원씩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고 이 돈의 일부가 개인 경조사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맡아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만일 이대로 사퇴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된 탓에 국회의장이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더라도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외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이 후보자의 사퇴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