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사례 과징금 부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경종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사례 과징금 부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경종
  • 이영순
  • 승인 2022.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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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수취한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 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 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 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또는 0.5% 1%인 총 68억 7800만 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심지어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했다.

아울러 GS FF 리테일은 같은 기간 제품 제조를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서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고 했고,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에게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800만원을 받아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처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비단 거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하청업체들이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직면해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하도급업체로서는 거래단절 등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특수관계자 포함)의 소유물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하도급대금에 계상해 행위를 하는 경우는 설령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이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번 GS리테일의 사태처럼 공정위 신고 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