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간녀위자료소송, 이런 행동은 안돼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간녀위자료소송, 이런 행동은 안돼요
  • 이영순
  • 승인 2022.08.0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
사진=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심정적으로는 배우자와 불륜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인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교적 폭넓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간통죄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가 요구됐으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SNS 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와 같은 금전 사용 기록, CCTV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가 견해로 말하자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 주변에 불륜 사실을 소문 내거나 집 또는 직장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이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는 2000만원 내외가 많다. 불륜의 기간 등 고려사항이 추가로 있을 때 배상액이 줄거나 늘어나기도 한다. 예를들어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된 이후에도 남편이 가족과 별거하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 소송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집된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수원 재현 법무법인 박희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