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받고 연락두절’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에바종’ 피해주의보 발령
‘선입금 받고 연락두절’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에바종’ 피해주의보 발령
  • 차미경
  • 승인 2022.08.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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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피해 상담 40건…1천만원 상당 피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돤 에바종 피해 상담 건(’22.2.~8.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돤 에바종 피해 상담 건(’22.2.~8.5.)

A씨는 지난 7월 21일 ㈜본보야지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이용 예약을 하고, 대금 1,995,639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는 호텔 객실 만실로 예약이 불가함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월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위사례처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간(‘22.2.~8.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본보야지(에바종)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