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침수피해 대처 방법은?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침수피해 대처 방법은?
  • 김다솜
  • 승인 2022.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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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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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침수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수는 1107세대 190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18세대 1368명, 경기 463세대 914명, 인천 22세대 43명, 강원 3세대 6명, 전북 2세대 5명이다. 현재까지 761세대 1327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차량은 지난 12일 기준 오전 10시 기준 9986대를 기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142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외제차량은 3720여대로 추정 피해액은 827억원이다. 

이처럼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거주 중인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재난 등에 따른 시·도민의 생명 및 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지다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단 올해 서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자연재해가 빠진 자치구가 상당수다. 올해 자연재해 항목을 유지한 자치구는 서울 16개 자치구 중 강동구와 노원구 두 곳뿐이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폭우와 같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가 70% 이상을 부담하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된다. 전용 80㎡ 주택 기준 최대 72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전·월세 임차인이라면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또는 훼손됐을 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에 의해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