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 58.8%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 58.8%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 이영순
  • 승인 2022.08.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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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진료비·부작용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하고, 수술 결정 신중해야”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1. A씨(여, 60대)는 2021년 6월 7일과 14일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난시 증상이 발생해 난시교정용 안경을 착용하게 됐다.

#2. B씨(남, 50대)는 2018년 9월 4일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좌안 후낭파열 및 안압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같은 해 9월 11일 신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고 우안은 인공수정체의 축이 상측으로 틀어져 초점이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