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불법영업’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정보분석원, ‘불법영업’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에 통보
  • 정단비
  • 승인 2022.08.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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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어 홈페이지(자료=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어 홈페이지(자료=금융정보분석원)

정부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지난 2021년 7월 33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음에도 지속해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들 업체의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