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특허 분쟁]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에 민사 소송 졌지만 남는 장사?
[프롭테크 특허 분쟁]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에 민사 소송 졌지만 남는 장사?
  • 정단비
  • 승인 2022.08.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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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를 둘러싼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 3D 인테리어를 영역으로 한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와 아키드로우가 주인공이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모든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키드로우가 지난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가 지난해 1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반베이스(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어반베이스는 지난 2021년 1월 아키드로우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등’ 소송(2021가 합503151)을 제기했다.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어반베이스는 민사소송에서 아키드로우의 서비스 전면 중단 및 서비스 제품을 완전 파기할 것과 손해배상금으로 50,000,100원을 요구했으며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을 언론 기사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이에 아키드로우는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의 권리범위확인(소극)’(사건번호 2021당581)과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사건번호 2021당579) 심결을 청구하면서 대응을 했다.

이후 특허심판원 심판부는 해당 심결에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 제1638378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어반베이스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키드로우 측은 "소송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무산되고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 늦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작년 초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으나 투자 유치 직전 어반베이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해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어반베이스는 한화호텔리조트, 삼성벤처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하나금융투자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키드로우 이주성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한 결과이므로 승소의 기쁨보다는 본 소송으로 인해 놓친 투자기회와 지연된 성장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소모적인 분쟁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라며 “국내 프롭테크 성장을 위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직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올바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어반베이스는 일본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앳 오피스(at OFFICE)’가 어반베이스 3D 인테리어 Sas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고 자축했다. 

앳 오피스는 어반베이스 3D 인테리어를 활용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 방문한 것처럼 사무실 공간을 3D로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일본 1위 가구 기업 니토리에 이어 또다시 일본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던 주거용 인테리어 분야에서 나아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거둔 첫 성과로 당사 기술력의 우수성과 확장성을 검증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