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영순
  • 승인 2022.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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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 안테나(이하 ‘이 사건 목적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함)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한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20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와같은 ㈜티제이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