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수급가구 주거안정 기여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주거급여법, 수급가구 주거안정 기여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 김다솜
  • 승인 2022.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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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기준임대료)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기준임대료)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1월 제정된 주거급여법이 실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급가구의 약 5% 내외는 여전히 임차료 부담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제도는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2022년 기준)인 모든 가구에게 주거비를 현금 또는 현물(수선유지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5년 12월 80만 가구에서 선정기준 상향 등으로 지난해 12월 127만3000가구로 50% 이상 증가했다. 일반가구에서 수급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1%에서 6.2%로 2.1%p 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급가구가 받은 임차급여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의 비중은 75~78%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됐다. 주거급여제도로 인해 수급가구가 실제임차료 중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 비용을 25% 이내로 줄임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수급 전후 경상소득 대비 차감임차료(실제임차료에서 임차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비율은 2016년 수급 전 19.2%, 수급 후 4.9%로 14.3%p 감소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수급 전 23.2%, 수급 후 5.6%로 17.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은 2016~2020년 주거급여 수급으로 인해 약 14.3~25.8%p만큼 감소했다. 다만 주거급여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의 약 5% 내외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로 임차료 부담 과다 비율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급지별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비중은 1급지(서울시)가 가장 높았다. 이어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등), 4급지(그 외 지역)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급지별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도에 대한 조사결과 주거급여 실시과정에서 보장기관과 조사 전담기관 간 연계·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업무처리 지연 및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지난 3년간(2019~2021년)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약 6만건으로, 적발금액은 193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 기준으로 약 97.8%가 과오수급으로 인한 부정수급이었으며, 고의·거짓 등 의도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약 2.2% 수준이다. 

보고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급지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임대료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주거안정 및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 제고를 위해 기준 임대료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미혼 청년가구 등에게는 별도의 주거비 보조를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