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등 7개 플랫폼사업자 판매자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11번가, 쿠팡 등 7개 플랫폼사업자 판매자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 오정희
  • 승인 2022.08.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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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해지, 의사표시 의제,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등 수정·삭제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최저가 판매 강요 등’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플랫폼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가 만든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하거나, 귀책 여부 확인 없이 소비자 신고만으로 판매를 중지시킬 수도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순이다.

이 밖에도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등 총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판매자 이용약관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오픈마켓·상점에서보다 비싼 가격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최혜 대우 조항을 둬 사실상 최저가 판매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