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된다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된다
  • 이영순
  • 승인 2022.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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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월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이후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