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발족…10월까지 특별단속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발족…10월까지 특별단속
  • 오정희
  • 승인 2022.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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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대출광고 징역형 신설 등 처벌 강화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특별단속에 나선다.

TF팀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다음 달 특별점검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도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 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 처리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게부터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보전한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해 올해 중으로 1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 등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유튜브·SNS 등 온라인과 지하철·KTX역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관심도를 끓어올릴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