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등급 속여…애먼 시민만 골탕
농협, 한우등급 속여…애먼 시민만 골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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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한우...직원이 '1등급으로 조작'

농협에서 판매하는 1등급 한우가 조작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청남농협 지점장 김모 씨(56)와 팀장 이모 씨(5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농협 직원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농협 법인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협 직판장에서 1등급 한우를 직거래로 싸게 사 주변 식당에서 구워먹을 수 있다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한우거리는 지난해 10월 개장 이후 최근 두달 사이에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1등급이라던 한우 일부가 2등급 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농협 청남지점 판매장에서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해 무려 4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사용한 1등급 한우 개체식별번호를 2등급 한우에 붙이고, 1등급 고기와 섞어 판매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농협을 믿고 찾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농협 측은 1등급 한우만 팔겠다며 전국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바,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면서 이미지 때문에 2등급이라고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청남농협의 한 관계자는 "방송이나 신문에 한우거리를 추진하면서 1등급 이상만 취급한다고 (홍보해) 2등급을 판매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지난 '설맞이 한우 직거래장터'에서는 행사중인 한우가 조기 매진돼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뉴스1
농협 중앙회 관계자도 "중앙회의 지도 감독 권한으로 제도적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의 불구속 입건이니만큼 징계를 통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설맞이 한우 직거래장터'에서는 주최측의 수요예측 착오로 오픈 30분 만에 불고기감과 국거리가 조기 매진돼 고객들의 불만이 생기기도 했다.

주최측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추가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