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운전 경력도 자동차 보험 할인 대상된다
사회복무요원 운전 경력도 자동차 보험 할인 대상된다
  • 이영순
  • 승인 2022.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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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운전경력도 모든 보험사에서 할인

병무청은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운전한 경력에 대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손해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으나,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사회복무요원의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도 보험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평소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또는 행정지원 분야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부수임무로 관용차량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부수임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보험 할인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서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