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PCR검사 폐지..강민국 의원, 해외병원 국부유출·국민 범죄위험 노출 지적
입국 전 코로나19 PCR검사 폐지..강민국 의원, 해외병원 국부유출·국민 범죄위험 노출 지적
  • 정단비
  • 승인 2022.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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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됐다. 지난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없어진 것이지 입국 후 검사는 PCR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일 다음 날(1일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받는 조치는 유지된다.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금 입국후 24시간내 PCR검사나 입국 후 공항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오직 한국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면피성 방역정책을 탈피하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강민국 의원은 "입국 전 현지 검사 비용이 나라마다 다르고 입국자가 해외병원에 지불한 돈이 약 3600억이 넘는다"며 "해외병원 수익만 올려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함께 여행을 간 가족 중 1인이나 1인 자유여행 중 입국을 못하게 되면 국제미아가 되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입국 전 PCR검사 폐지를 두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