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34→39종 확대…사회보장시스템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34→39종 확대…사회보장시스템 개편 
  • 차미경
  • 승인 2022.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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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사업 현행 31종→58종

보건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과 함께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이다.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해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된 국민은 2022년 8월 말 현재 944만 명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어수당의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및해산급여, 장애수당의 6개 사업이 더해져 총 11종의 복지서비스 신청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현재의 31종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 총 58개 사업을 온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