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가맹본부의 과도한 구입강제 품목 지정, 적법성 따져봐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가맹본부의 과도한 구입강제 품목 지정, 적법성 따져봐야
  • 이영순
  • 승인 2022.09.05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튀김유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현장 조사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타사 대비 최대 60% 비싼 가격으로 튀김유(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신고인은 “가맹본부의 튀김유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는 고객에게 일정한 품질의 제품 제공 및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구입강제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는 가맹점들이 일관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업체를 믿고 소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12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강제품목 지정에 대하여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없지 않다.

다만 ①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➂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즉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필수구입품목이란 가맹브랜드의 통일적인 맛과 품질을 위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 할 원재료나 부재료를 말하는데, 일반 시중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공산품들로 오히려 가맹본부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영역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구조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에 따른 마진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인데, 이는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의 경우 수익구조가 로열티 형태인 것과 대조되는 점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서상 로열티 지급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물품공급 마진에 의해 가맹본부의 수익이 결정되므로 가맹본부는 한가지라도 더 많은 품목을 강제구매 품목으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자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받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마찰을 빚는 상황이 적지 않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또한 신고인의 ‘시중 튀김유와 가맹본부의 튀김유 간에 성분이나 영양학적 차원에서 품질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 관계에서 경제력과 힘의 차이가 있는 거래 주체 사이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도움말 :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