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경쟁질서 회복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제시 
공정위,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경쟁질서 회복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제시 
  • 차미경
  • 승인 2022.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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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심의 속개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7월 13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중단할 것과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8월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큰 점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나아가 동의의결을 통해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의 혁신 경쟁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아울러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등을 사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 후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