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차미경
  • 승인 2022.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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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버스·철도·항공 등 증편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드론·암행순찰차 집중 단속
귀성객으로 분주한 서울역(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귀성객으로 분주한 서울역(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추석 연휴인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댔다가 올해 추석 다시 재개됐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10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지원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은 시간 섭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설 연휴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실내 섭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버스·지하철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음식물 반입 등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해 서울에서는 심야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도 증편 운행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예비차량 342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 능력을 23%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22회(4096회→4218회)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한 총 10만 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TX는 7만 2000석, SRT는 1만 8000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항공은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하고, 연안여객선은 총 367회(3859회→4226회)를 늘려 평시 수송 능력보다 15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