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3만명, 하나는 중지하세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3만명, 하나는 중지하세요 
  • 김다솜
  • 승인 2022.09.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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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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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로 살면서 가장 힘든 때는 역시 ‘아플 때’다. 몸이 아플 때 거동을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도 1인가구를 힘들게 하지만,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아플 때 더욱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부상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진료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실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다면,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모두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아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치료비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실손보험 2개를 가입한 소비자가 8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해당 80만원에 대해 2개의 보험사가 나눠서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은 굳이 2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133만명에 달한다. 이 중 95%에 해당하는 127만명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것이었다.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중복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중복가입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개인 실손보험은 해지 후 재가입시 보장 조건이나 보험료 등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중복가입을 알면서도 유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만 존재한다. 단체실손보험 역시 가입은 거절이 가능하지만,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회사의 몫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환급보험료도 보험당사자가 받게 된다. 

개인실손보험 중지도 보다 자유로워 진다. 단체실손보험을 이유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시켰다가 추후 재가입할 때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내용이 바뀌는 변경주기(15년)가 지난 뒤 재가입하면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된다. 또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 보장 내용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험료는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