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판매, 법인당 구매 한도 제한없어
서울시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별로 구매 한도는 제한이 없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이번 달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법인판매전용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로 하면 된다.
구매를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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