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고향사랑 기부제'
  • 김다솜
  • 승인 2022.09.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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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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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가 실시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이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저출산·고령화 가속과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 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소멸 위험지역은 총 113곳이다. 이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49.6%)에 달한다. 

소멸 위험 지역 대부분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작년 기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7곳(44%),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63곳(25.9%)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발의, 같은 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 내에서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 및 최대 100만원 이내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 문화예술 및 보건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 

해당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납세제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2000엔 이상의 기부금을 내는 내용을 담는다. 

세액 공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부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세액 공제 인센티브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고향납세를 유인했다. 그 결과 2008년 814억엔(약 865억원)이었던 기부액은 2020년 6724.9억엔(약 7조1486억원)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지방 재정난이 일부 해소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부 지역은 기부금을 복지 정책에 적극 활용해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국내 각 지자체들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역 내 홍보는 물론 기부자에게 제공할 양질의 답례품 발굴 등 기부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