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근태, 의원직 상실
새누리 김근태, 의원직 상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0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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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19대 들어 세 명째 의원직 상실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지난해 4.11총선에서 유세차에 오른 새누리당 김근태 후보. ©뉴스1
재판부는 "원심이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을 받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해 12월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2심 재판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을 넘어서서 선거권자들과의 식사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불법 혹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그 정책적 필요성도 큰 점에 비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은 4월 재보선이 확정됐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의 서울 노원병, 이재균 전 의원의 부산 영도 등 3곳이 재보선을 치른다.

아울러 심학봉 새누리당(구미 갑), 김형태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