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철퇴’..내 정보 확인하세요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철퇴’..내 정보 확인하세요 
  • 김다솜
  • 승인 2022.09.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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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포털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어떻게 알았지?’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테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을 하고 나면 며칠 간은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배너 및 게시글이 노출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용자의 앱·웹 방문·사용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거나 사전에 동의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타사 행태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척될 시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6여년 간 서비스 가입시 타사 행태 정보와 이용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써왔다. 

구글은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구글 홈 우측 상단 내 프로필→구글 계정관리→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보면 된다. ‘광고 개인 최적화’ 메뉴 접속시 구글이 내 행태정보를 분석해 생성한 관심 분야가 나타난다. 

구글 웹 및 앱 활동 페이지
구글 웹 및 앱 활동 페이지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으나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경우 계정 생성 시 한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적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 받지 않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7월 메타는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변경된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메타가 요청한 약관 동의 내용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사법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제공하거나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처리방침에 모두 동의해야만 메타의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이용 중지를 담보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메타는 같은 달 29일 강제적 동의 방식을 철회했다. 그러나 철회 이전에 해당 약관에 미리 동의를 한 이용자는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메타가 수집한 내 행태 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및 개인정보→설정→내 페이스북 정보→페이스북 외부활동→최근 활동’ 순으로 접속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맞춤형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면 설정을 통해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광고 설정 페이지
인스타그램 광고 설정 페이지

페이스북은 ‘우측 하단 메뉴→설정→권한→광고 기본 설정→광고 설정’ 순으로 들어가 ‘파트너가 제공한 회원님의 활동 데이터’를 비활성화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은 ‘프로필→우측 상단 메뉴→설정→광고’ 순으로 들어가 ‘파트너가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을 비활성화 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