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해물품 반입·전자상거래 제도 악용행위 특별 단속
관세청, 위해물품 반입·전자상거래 제도 악용행위 특별 단속
  • 차미경
  • 승인 2022.09.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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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 병행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한편,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