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황혼이혼, 법적 쟁점은 어떤 것 있을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황혼이혼, 법적 쟁점은 어떤 것 있을까?
  • 이영순
  • 승인 2022.10.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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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사진=광주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지난해 광주지역의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에 이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된 ‘황혼 이혼’ 비중이 광주 11.7%와 전남 13.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의 혼인•이혼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이혼 건수는 전남이 4천130건, 광주는 2천915건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이혼 증감률은 광주 1.0% 증가한 반면에 전남은 1.0% 감소했다.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전남 2.2건, 광주 2.0건 순이다. 시군구별 조이혼율은 광주전남에서 완도군이 2.6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 비중이 광주 32.8%, 전남 31.4%에 달했고 특히 30년 이상 된 ‘황혼 이혼’ 비중이 광주 11.7%와 전남 13.1%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내의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위 사례처럼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부부 중 노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를 상회할 정도다.

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 규모 역시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이다. 경우에 따라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나눠서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채무의 경위 및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 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인 만큼 전문 법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광주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