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2.10.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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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예시(자료=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예시(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전용 신고 코너를 개설했다.

이에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앱을 통해 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해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제출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