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한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적발
공정위,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한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적발
  • 차미경
  • 승인 2022.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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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경쟁 차단’ 판단…과징금 26억4천5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뉘며, 최초로 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되어 출시된 복제약(제네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급여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양측은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으며,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보젠 측 역시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담합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러한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봤다.

또한,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해  알보젠 본사와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 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