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돈 더 낸다? 
신용 낮은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돈 더 낸다? 
  • 김다솜
  • 승인 2022.10.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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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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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용도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부증보험 수수료가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보증보험이 되려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해서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지난 8월 기준 60만 가구가 가입돼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씩 부담한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 수준이며 ‘보증보험 * 보증료율 * (남은 계약기간/365)’로 산정된다. 

이때 보증료율은 집주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올라가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보증료 산출 구조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도 커지게 된다. 

한 예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A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부담한 보증보험료는 128만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의 보증료(43만3192원)보다 3배가량 컸다. 

두 집은 모두 전세 보증금이 4억2000만원으로 동일한 데다 보증기간(2년), 부채비율(주택담보대출 등 100% 이하) 등 대부분의 보증 가입 조건이 같았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집주인의 신용등급이다. 

501호 집주인의 신용등급은 2등급으로 세입자는 0.206%의 보증료율을 적용받았다. 반면 401호의 경우 집주인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세입자에게 적용된 보증료율은 0.306%*2였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주인의 납부고지서만 보고 보증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집주인이 먼저 보증료 전액을 납부한 뒤 이 중 25%를 임대료에 더해 세입자에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대인의 신용등급이 임차인 보증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인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료 산출은 임대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